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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 년 대비 1만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바우철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 하나요?
1. 복지로 홈페이지
2.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3.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2024년 5월 29일 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신청 기간을 꼭 지켜 주세요.
동절기 사용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방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세대원 특성기준
노인(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무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고 아동 포함)
* 세대원 특성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보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확인하세요.